[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10.7)

한국상조산업협회 2022.02.23 09:16 조회 7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0. 7.] [총리령 제1723호, 2021. 10.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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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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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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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②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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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② 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1. 25.>

1.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2. 주주명부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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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8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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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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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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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의 승계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②  제22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5.]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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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②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 전화

2. 휴대전화

3.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

③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날짜 및 시간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린 횟수. 이 경우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4.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린 경우 그 방문 장소

5.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

④  제22조의2제7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5.]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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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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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이하 조문은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07&lsiSeq=23594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