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2. 3)

한국상조산업협회 2022.02.23 09:23 조회 8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6호, 2022. 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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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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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본조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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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中間財)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관계에 한정한다)

3.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또는 양식업 활동을 위해 재화등을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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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제2조제7호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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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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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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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2.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6.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②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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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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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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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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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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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이하 조문은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03&lsiSeq=2401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