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회훈 타이틀

회훈

타이틀 정관 타이틀

한국상조산업협회 정관
2019년 07월 04일 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2020년 02월 27일 개정
2020년 09월 07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 및 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영문명 Korea Sangjo Industry Association, 약칭 KSIA)”(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협회는 회원 간의 상호 협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연구 및 선진 사례 발굴
 2. 상조산업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3. 상조 산업 건전화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
 4.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5. 장례 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세미나 개최
 6.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7. 각종 장례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편간
 8.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9.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 제4조 각호에서 하는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 6 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필요한 사항 중 본 정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협회 설립시 금삼천만원(₩30,000,000)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직전 회계연도에 제9조 1항에 정한 비정규 회비를 금삼천만원 (₩30,000,000) 이상 납부한 법인
  2. 일반회원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법인
  3. 명예회원 : 상조산업과 유관하고 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의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협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③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④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협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비정규 회비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회비 : 협회의 운영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원
 2. 비정규회비 : 제1호 연회비 외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회원 또는 회원이 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원
② 협회는 특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비정규 회비를 부과시킬 수 있다.
③ 모든 회비의 금액은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명예회원에게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으나 ②항의 비정규 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시킬 수 있다.
⑤ ①항 각 호 회비의 금액 결정 및 변경, 납입방법 결정에 대한 사항 중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연회비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연속 3회 이상 회비 납입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회원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회원
  3.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한 회원
  4. 기타 협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이하
 4. 이사 7명 이상 20명 이하(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특별회원, 일반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임하며 설립 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협회의 특별회원, 일반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회장은 재적의원 3/10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사를 총회에 상정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은 별도의 추천 없이 차기 회장후보자로 선정된다.
④ 감사는 과반수 이상 이사의 추천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전 60일 이내에 선임한다.
⑥ 임원 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총회의 의결로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연속 3회 이상 회비 또는 협회의 기타 경비 등을 납입하지 않은 회원의 대표자
 4.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계가 100억원(₩10,000,000,000) 미만인 법인의 대표자(회장의 경우만 해당됨)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 회원사에서 퇴임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 한다.
⑥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의결권 총합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상근 임․직원)
① 협회는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전문적 업무의 수행과 체계적 역할 분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가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19 조 (고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총회)
① 협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1 조 (총회 소집절차)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장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통지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이사(부회장 포함)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체 특별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제 15조 4항 4호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소집 요구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회장, 출석부회장 중 최연장자,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차례로 사회를 맡아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4.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의 승인
 5. 협회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
 6. 연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사항

제 24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의결권 총합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5 조 (의결권)
명예회원을 제외한 협회의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은 모두 총회에서의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6 조 (서면의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7 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협회와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8 조 (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출석 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금액, 납입방법 등 결정, 변경)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신규 회원의 승인 및 회원 제명 결정
 9. 부동산 등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
 10.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집통지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 15조 4항 4호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1항 제 1호의 경우 소집 요구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수석부회장, 출석부회장 중 최연장자,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차례로 사회를 맡아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3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떄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나 정관에 명시된 바가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③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이사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5 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사진행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수석부회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6 조 (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 37 조 (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협회가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8 조 (재원조달)
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 39 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협회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 40 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이 협회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협회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 41 조 (해산 및 해산신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현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43 조 (해산협회의 재산 귀속)
협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협회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제 44 조 (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등록)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규칙제정)
이 협회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등록)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협회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은 표1과 같다.
③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