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피해구제 방법이 있나요?
①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한 납입금 일부 수령(납입금의 최대 50% 수령 가능)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할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 중 예치기관 및 공제조합은 등기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통지를 하여 소비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의 보상기간이 만료되면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보상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또는 ‘사업자 정보공개’를 통하여 상조회사가 체결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해당 선수금 보전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폐업한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공제조합 및 예치기관에 일부만 신고 및 예치한 경우에는 ㉠ 공제조합은 상조회사가 신고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고, ㉡ 예치기관은 상조업체가 실제로 예치한 금액을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등을 통하여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과 예치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으로 유사 상품 이용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할부거래법으로 보호된 최대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내상조 그대로 바로가기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
③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 진행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상조회사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에는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조회사를 상대로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소송 상대방인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 및 폐업하였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납입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상조계약 이후 선수금 보전기관 및 보전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① 보험계약, ② 채무자지급보증계약, ③ 예치계약, ④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체결한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또는 ‘사업자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조회사별로 보전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내상조 찾아줘’를 통하여 본인의 납입금액 및 보전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상조 찾아줘 www.mysangjo.or.kr
* 사업자 정보공개 www.ftc.go.kr
-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해약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해약환급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 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신청’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제재보다 교환, 반품, 환불 등의 피해구제를 원한다면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관련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
- 상조계약 해제 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얼마인가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약정한 장례 등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고시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해약환급금 환급률은 납입회차별로 0~85% 환급률을 적용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청약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②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④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는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조회사가 사용하는 약관은 모두 동일한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상조회사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은 권고사항이므로 상조회사마다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와 관련된 행정기관과 법률은 무엇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회사)와 관련된 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의 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