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산업협회, 기획재정부 정책간담회서 “상조산업 진흥 위한 정책수립” 요청

한국상조산업협회 2023.11.16 15:27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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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조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조산업 대표 사업자단체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동력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조, 산후조리, 관광 등 13개 서비스 산업별 대표 협회가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 등 각 협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건의하는 한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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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은 “공정위 규제와 상조업체들의 자정노력으로 상조가입자 800만 선수금 9조원 대로 성장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부금 50%를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고, ‘내상조 그대로’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도록 질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상조산업의 현황을 소개했다.

 

차 회장은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진흥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상조산업이 제도적 기반 하에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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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으로 먼저 협회가 통계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상조산업 코드 부여를 통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와 상조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한 기존 규제의 개선과 더불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무부처 하의 상조법 제정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산업과 같이 상조업의 재무구조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후불제 의전업체 등 법망을 벗어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교육이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관할 권한을 ‘협회’로 둠으로써 자격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건의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경제정책방향 및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