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바로 알기] “모르면 손해”...가입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상식

한국상조산업협회 2020.08.19 09:05 조회 486

 

상조 업체 회계지표는 복잡하다. 부채, 자본금, 수익의 인식 등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게 봐야 할 사항이 많다. 상조의 회계는 보험업과도 또 다르다. 고령층이 대다수인 상조 업계 특성상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규 회계지표를 또 다시 발표하더라도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조업체들이 각 지표에서 ‘1등’ 타이틀에 집착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에 열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소비자 중심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상조업체 브랜드, 선수금 규모, 결합상품 혜택 등으로 상품이 선택된다. 자칫 부실 업체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 낸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회계지표를 개발해 발표하는 대신 각 회사 상품을 정밀 분석해 발표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각 상황에 맞는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도다.

 

 

상조업체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

상조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정위에 등록해 운영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체와 미등록 업체다. 미등록 업체는 후불식 상조업체라고도 한다. 선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례 행사가 발생할 때 상품을 가입하는 형태다. 후불식 업체는 공정위에 등록돼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도 안 된다. 물론 후불식 상품이 불법은 아니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공정위가 관리하는 상조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사 위치와 전화번호, 선수금, 자산, 대표이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됐거나 폐업한 업체의 명단도 확인가능하니 상품 가입 전 필수적으로 접속해 보자.

 
피해보상금 50%만 내면 상조 가입 가능한가
[사진=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사진=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공정위가 관리하는 상조업체 중에서도 폐업 사례가 많다.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해 피해보상금 50%를 현금으로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다.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납입금액 100%를 인정받으면서 다른 상조업체 상조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공정위에서 선정한 우량 상조업체 상품을 가입 가능하다.

 
여행상품, 전자제품 결합상품 가입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보호하는 상조 상품에 여행이나 전자제품을 포함돼 있지 않다.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상조 상품에 대한 선수금 50%를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크루즈 등 여행상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과 결합한 상품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만기 시 100% 환급’ 상품도 마찬가지다. 상조회사는 고객 선수금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직원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는 고정비 지출된다. 100% 환급 상품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올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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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0081823012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