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한국상조산업협회 2020.07.28 14:17 조회 15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3호, 2017. 5. 1., 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29

I.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42조 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그 종료일(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30조)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위반횟수 가중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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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2.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과징금(시행령 별표 3.)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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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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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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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다만,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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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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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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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조정

기본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정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 포함)을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한도

위 가. 및 나.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은 이를 합하여 기본과징금의 100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조정

(1) 위 가. ~ 다.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과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과징금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감경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일부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연속 (-)인 상태인 경우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 상태인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경우를 합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선불식 할부거래 업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른 조정은 선수금 기준 위반사업자의 업계 순위, 관련매출액의 규모,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 (가) ~ (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이 연속 (-)인 상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이하 1) ~ 2)의 사유를 합치더라도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선불식 할부거래 업종 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임의적 조정과징금 비율 등 다른 위반사업자와의 비교형량 결과 동 사유에 따른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7-3호, 2017. 5.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