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침]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한국상조산업협회 2020.07.28 14:35 조회 167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시행 2018. 2.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호, 2018. 2. 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32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img33285338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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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7호, 2011.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호,2017. 11. 1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호, 2018.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1년 9월 1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도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