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