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한국상조산업협회 2020.07.28 14:37 조회 16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 2020. 6. 1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7호, 2020. 6. 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32

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Ⅱ. 일반사항

1. 개념정의 (할부거래법 제2조)

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사업자"라 한다)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예시>

상조사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금이 총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소비자로부터 멤버쉽카드 발급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상조서비스 제공시 대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상조서비스 제공 이전에 어떠한 명목(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할인쿠폰대금 등)으로든 대금(금액의 상·하한 제한은 없음)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선납받은 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조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 대신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상조계약에 해당된다.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

⇒ 제공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조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는 상조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시행 이후부터는 상조서비스 제공시까지 대금을 전혀 받지 않는 후불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상조계약에 의해 받은 대금이 있다면, 상조사업자로서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

나. "소비자"란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또는 최종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자, 사업자이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등으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상조사업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의를 할부로 구매하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 수의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이용·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조사업자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제외 등

가. 적용제외 (할부거래법 제3조)

아래와 같은 거래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 부동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등

<예시>

납골탑, 부도탑 등은 구조상 비석, 상석, 석물 등을 토지에 정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칭은 납골탑, 부도탑이라 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며 상조상품의 일부분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나. 적용순서 (할부거래법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다. 관련법률

1)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영업의 등록 등 (할부거래법 제18조~제22조)

가. 등록요건

1) 상조사업자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할부거래법 제27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예시>

재단법인이 15억원을 출연하고 은행과의 예치계약 등 다른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영위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는 영위할 수 없다.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을 실제로 출자하지 않았음에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로서 할부거래법에 위반되며 할부거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제48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6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2) 할부거래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시행일(2016. 1. 25.)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사업자가 2014. 1. 2. 자본금 3억원인 형태로 등록하고 자본금 증액 없이 2019. 1. 31.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한 경우

 할부거래법 시행일(2016. 1. 25.) 전에 등록한 상조사업자라도 2019. 1. 25.까지는 자본금을 증액하여 다시 등록하여야 하므로 상조사업자의 위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나. 변경신고

1) 상조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만료되는 경우 해지일·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 공제조합 등과 새로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할 경우(예:공제조합→은행, ○○은행→△△은행) 해지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사업자가 2011년 12월 29일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예치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12월 31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한 경우

⇒ 공제계약 해지일(2011년 12월 29일) 1개월 전에 변경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상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의무는 2015. 7. 24.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예시>

2016년 6월 현재, 상조사업자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매년 7. 1., 종료일이 다음 해 6. 30. 인 경우

⇒ 상조사업자는 2015. 7. 24. 이후 최초 개시되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17. 9. 30.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2017. 10. 1. 이후 3년 동안 공시(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라. 지위승계

1)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조사업자로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사업자A가 상조사업자B에게 상조사업부문을 전부 양도하고 자신은 장의업자로 전환한 경우 B는 A에 가입된 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상조사업자A와 상조사업자B가 합병하여 상조사업자C를 신설한 경우 C는 A, B에 가입된 고객에 대한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2) 지위의 승계 공고는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상조사업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2주일 이상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 공고일, 공고양식, 공고크기에 대해서는‘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예시>

상조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지위승계 공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2주일 이상 게시한 경우

⇒ 상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및 상조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4. 상조계약의 이전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가.‘상조계약의 이전’이란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상조사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상조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른 상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조계약의 이전은 소비자와 체결한 상조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회원을 대상(월납입금을 전부 납입한 회원 포함)으로 동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전체 상조계약 중 일부 상조계약에 대해서만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예시>

상조사업자간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회원만 이전하는 업체에 남기고(만기회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음) 나머지 회원만 이전받은 경우

⇒ 이전계약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가 없는 회원은 모두 이전받는 상조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받는 상조사업자가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선수금 보전의무 등 할부거래법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일부회원에 대해서만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전받은 상조사업자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사업자B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이전받은 상조사업자는 이전받은 회원이 납입한 모든 선수금(이전하는 회사에 납입한 부분도 포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상조계약을 이전하는 상조사업자(이하 ‘인도업체’)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도업체 및 상조계약을 이전받은 상조사업자(이하 ‘인수업체’)의 상호·주소 등 할부거래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이전되는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이전하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공고일, 공고양식, 공고크기에 대해서는‘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다. 인도업체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의기간).

- 소비자에 대한 설명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직접방문 설명으로 제한되며, 서면에 의한 설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설명내용에는 상호·주소 등의 사항, 이전되는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외에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인도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위 다.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연락을 취한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 이들 서류는 인도·인수업체 모두 동의기간 경과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이전에 동의하거나 동의가 의제된 회원에 대해서는 인수업체가 선수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인수업체는 동의 의제된 회원에 대해 CMS 인출에 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원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인수업체는 인수회원에 대하여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법 제23조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계약 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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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할부거래법 제23조)

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상조사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상조사업자등)은 상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상조사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대표자의 이름

<예시>

상조사업자A가 쇼핑몰B를 이용하여 상조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상조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A에게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방문판매원의 연락처만 알려주고 상조사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설명이 미흡한 경우로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계약체결시 중요정보고시(Ⅴ.9.나. 상조업종의 중요정보)에 따라 장례용품 등의 종류·품질·원산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① 수의 원단 제조에 사용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②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 관의 재질, 두께 및 원산지 : 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ㅇㅇcm", "ㅇㅇ나무 ㅇㅇ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③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 "ㅇㅇ브랜드 ㅇㅇ년식 ㅇㅇ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ㅇㅇ브랜드 ㅇㅇ년식 ㅇㅇ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ㅇㅇ지역만 무료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추가시마다 ㅇㅇ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 상조상품의 가격, 1회 납입금 및 납입주기·횟수,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 장례서비스를 받은 경우 잔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상조상품을 구성하는 세부재화의 가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상품가격 : 360만원

납부방식 : 매달 1회 3만원씩 120회 납부

미납금 : 장례절차 종료시 일시불로 납부

상세내역 : 제단-○○원, 수의-○○원, 관-○○원, 장례지도사-○○원 등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예시>

상조사업자가 수의 등 제공하기로 약속된 재화등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환권을 주거나,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점 등 다른 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 상조사업자가 재화등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주체,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즉시"라고만 기재한 경우

⇒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몇 시간 이내", "며칠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5) 계약금

- 계약금은 전체 납부금액에 포함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계약금은 매월 납부하는 불입금과 다를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사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소비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회원번호, 상품명, 계약일, 계약서 수령일, 계약금, 납입금,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유 등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할부거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등

9) 상조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상조사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율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에 따라 제정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상조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약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사업자는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며, 약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약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조항보다 특약사항이 우선하게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예시>

재화등의 공급지역에 제한이 있거나 제공지역의 변경에 따라 추가부담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상조사업자가 상조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수의 등 일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납입금의 100%를 환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만기 직후에는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없고, 10년이 더 지나야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상조사업자는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해야한다.

나. 계약서 발급

상조사업자는 상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예시>

상조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사항(대표자성명, 청약철회 서식,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 경우

⇒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무료사은품 제공, 재화등의 원산지, 해제시 환급률 등에 대하여 영업사원이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무료사은품 제공, 재화등의 원산지, 해제시 환급률 등은 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은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A0%EB%B6%88%EC%8B%9D%ED%95%A0%EB%B6%80%EA%B1%B0%EB%9E%98%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A7%80%EC%B9%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