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침]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한국상조산업협회 2020.07.28 14:39 조회 159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6. 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6호, 2016. 6. 24., 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32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에 관한 사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 및 글자크기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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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글자크기·모양·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③ 공고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6호, 2016. 6.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대통령령 제2693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결의 등에 따라 지위승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한다.